곽튜브, 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 “공무원 아내 업무와 무관… 차액 지불하고 3000만원 기부"

최혜승 기자 2026. 4. 10. 13: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곽튜브 인스타그램

여행 유튜브 곽튜브(곽준빈)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에 대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협찬 받은 차액은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혼모에게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곽튜브는 10일 유튜브를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곽튜브는 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그의 아내가 공무원인 점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튜브는 작년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