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시행 한 달…하청 노조 1011곳, 원청에 '대화' 요구

권성진 2026. 4.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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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한 민간 부분 61% 육박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노랑봉투법' 시행 후 한달 간 하청노조 1011곳이 원청사업장 372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 시행 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교섭 요구가 많았다. 민간부문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 156개 원청을 향해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받은 민간·공공 원청 비중은 각각 58%, 42%가량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의 비중도 각각 61%, 39%가량으로 민간의 비중이 더 컸다. 

상급단체별 기준으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56개 사업장, 3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단체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대상 수는 52곳이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곳으로 조사됐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6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