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의혹’ 前 시설장 측, 첫 재판서 “범행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전 색동원 시설장 김아무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검찰 “최대한 특정한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전 색동원 시설장 김아무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렇게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시간과 장소를 보면 해당 시간대에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현장검증과 시설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해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아닌 다른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했다"며 "장애인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얼마나 특정돼야 하는지를 많이 검토했고, 관련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다.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문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공소 사항은 최대한 특정해 기재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협조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것은 증인 신문뿐이니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마무리 단계에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8월 말이나 9월 초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색동원 의혹'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아무개씨가 입소 중이던 여성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은 경찰이 지난 1월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
강화군이 작성한 색동원 피해자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심층보고서에도 남성 입소자들이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월27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