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공수처 고발…"국회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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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사위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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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사위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사위는 이런 녹취록을 통해 박 검사가 특정한 결론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고 형량과 처우를 언급하면서 진술 회유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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