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 "미혼모 위해 3,000만 원 기부" [소셜in]

김경희 2026. 4.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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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3,000만 원 기부 소식을 전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남기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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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3,000만 원 기부 소식을 전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문구가 돌연 삭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협찬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공무원 신분인 아내가 실질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조리원의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곽튜브는 반성의 의미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 완료했으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아울러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례가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사적 계약인지, 아니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우회적 혜택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이 본인과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하는 곽튜브의 게시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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