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의혹’ 전재수 무혐의…“공소시효 만료·증거 불충분”

김우준 2026. 4.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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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로부터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해온 검경 합수본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보좌진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3주 만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월 19일 :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지난 2018년 8월, 전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합수본은 '전달 날짜'를 특정하고,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 이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한 사실까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합수본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 현장'에 있지 않았고, 금품 액수를 3천만 원 이상으로 특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가 전 의원 자서전을 천만 원어치 구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 또한, 전 의원이 이를 알았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로 보좌진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이 전 의원 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수본 설명입니다.

각각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임종성,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측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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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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