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압승’속 272건 판단 대기… 답정너 결과 우려

김린아 기자 2026. 4.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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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노동위원회 판단이 하청 노조 측에 크게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성'은 사실상 모두 인정됐고, 하청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 역시 60%가 넘는 인용 결정이 이어졌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1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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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20건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성 10건 중 10건 다 인용
사용자성+단위분리는 63% 인용

10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노동위원회 판단이 하청 노조 측에 크게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성’은 사실상 모두 인정됐고, 하청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 역시 60%가 넘는 인용 결정이 이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에 총 293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사용자성 판단을 받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0건에 대해 판단이 나왔다.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보류되기도 했지만, 10건 모두 1개 이상의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17건이 접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1건에 대해 판단이 나왔는데, 이 중 7건이 인용돼 63.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기각된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은 인정됐다. 쿠팡CLS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교섭 의사를 나타내 노동위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상급 노조가 다른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다. 포스코의 경우, 같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산별노조별로 교섭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결정됐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 노동위는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해 분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CLS,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노동계 관계자는 “상급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분리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해 노조는 산업안전, 작업환경 개선 등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교섭이 개시된 후에는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린아·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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