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황혼 육아' 수고에 답하다…가족돌봄 수당 지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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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 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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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 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74만 3000원)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오전 9~오후 4시)과 심야 시간(오후 10~오전 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미동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가족 간 사랑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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