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업은 외국인 ‘부동산 습격’… 3명중 1명 ‘강남·용산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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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용산구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 130명 중 40명(30.8%)이 강남 3구·용산구에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3구·용산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28명에서 지난달 4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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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매수 외국인 130명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는 있지만
자금조달 제한없어 투기성 매입
내국인들은 외곽지로 더 밀려나
강서·노원서 첫 구매 가장 많아

지난달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용산구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내국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에 쏠린 반면,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조달이 쉬운 데다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이들의 강남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지만 대출 규제가 없다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 130명 중 40명(30.8%)이 강남 3구·용산구에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3구·용산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28명에서 지난달 4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외국인 매수에서 강남 3구·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서 30.8%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에 따른 실거주 2년 의무가 투기 거품은 일부 걷어냈을 수는 있지만, 금융 규제를 피한 외국인의 핵심지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국인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였고,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살 수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내국인은 외곽지로 밀려나는 추세다. 지난 2∼3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서남권 외곽에 속하는 강서구에서 9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북권 외곽지역인 노원구(816명)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을 사들인 주요 외국인 국적은 미국(26명)이다. 이에 반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올해 미국인 매수는 0건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환율 기조가 미국인의 핵심지 부동산 매수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외국인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환율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환율 상승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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