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테이킹·렌딩 수익 과세’ 기준 부재 [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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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스테이킹(예치 보상)·렌딩(대여)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을 둘러싼 과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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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앙화·탈중앙 구분 안해”
해외거래소 수익 56개국외엔 어려워
투자자 형평성·자금이탈 우려 여전
송언석 의원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스테이킹(예치 보상)·렌딩(대여)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을 둘러싼 과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올린 수익 역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외 지역에선 사실상 불가능해 과세 형평성 및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해당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범위, 취득 가액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을 묻는 질의에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 여부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씨파이)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CeFi)과 탈중앙금융(DeFi)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파이 범주와 유형 분류 등 과세 체계가 없다면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디파이란 중개 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규칙)와 유동성 풀을 통해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다. 중앙화 거래소(CEX)인 업비트·빗썸 등을 통하지 않고 유니스왑 등 탈중앙거래소(DEX)를 통하거나 직접 이용도 가능하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전날 전 세계 디파이 예치자산규모(TVL)는 949억3200만달러(약 141조원)에 달한다. 디파이를 통한 대표적인 수익 유형은 스테이킹과 렌딩이다.
2022년 과세를 시행하려다 내년으로 밀렸지만 ‘과세 체계 미비’는 예년과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과세가 시작되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게 될 텐데 국세청의 세부 기준이 없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DEX나 디파이로 빠진 투자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가상자산에서 흔히 이용되는 유형에 대한 기준이 없이 시행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탈할 우려도 있다. CARF 협정국은 현재 일본, 독일 등 56개국이다. 다만 미국과 아시아 주요 시장인 인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CARF가 ‘반쪽짜리 체계’에 그칠거란 평가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활발한 미국이 빠지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CARF는 제도 성숙도가 높지 않고, 국가별 정보 제공 시점에도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5대 거래소만 (과세가) 가능하다”며 “CARF에 없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과세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제도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가상자산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시장 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1300만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현·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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