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양대근 2026. 4.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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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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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해 10월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한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연어·술파티 및 진술세미나가 있었느냐”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있었느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각각 “없었다” 또는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공개된 박 검사-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녹취록과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박상용 검사는 특정한 결론에 부합하는 진술을 요구하고 형량 및 처우를 언급하는 등 진술 회유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감찰 결과와 국조특위 교도관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23년 6월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 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 수회에 걸쳐 외부 음식이 반입 · 제공된 사실과 관련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시로 접촉한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박상용 검사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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