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한층 강화된 암표 규제

암표 매매는 소비자의 공연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고액으로 살 수밖에 없어 재산권 침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2023년에 공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공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부정판매)만으로 한정된다. 또 불법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암표 행위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6년 2월 공연법이 개정됐다. 개정 공연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연법은 암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지하는 행위에 부정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 구매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 구매 행위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포함해 판매자가 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 재판매 목적에 공연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 판매 행위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연입장권을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연입장권을 부정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한 경우도 처벌된다.
둘째, 공연입장권의 부정 매매 신고기관의 지정 및 운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누구나 부정 매매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고기관은 부정 매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인지한 부정 매매에 대해 수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포상금 지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 구매 행위 또는 부정 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넷째, 부정 판매에 따라 얻은 불법이득의 박탈로, 과징금 부과 및 몰수·추징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정 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공연법은 보다 강력하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리구매를 비롯해 무료 공연입장권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점은 한계다. 따라서 암표 매매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공연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건전한 공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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