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합수본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손덕호 기자 2026. 4.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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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처분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하면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과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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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의혹에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수수한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남았지만
합수본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재수, 어제 與 부산시장 후보 확정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뉴스1

검찰과 경찰이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공소권없음·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전 의원은 전날(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이하 ‘합수본’)는 이날 이 같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해 3개월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시계 받은 날 2018년 8월 21일… “금액 특정 못 해” 공소시효 7년 적용

전 의원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1점과 2000만~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하면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21일이다.

한 총재에 이어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한 것은 2018년 2월 9일이다. 전 의원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긴 시점은 2019년 7월로 확인됐다. 이 시계 가격은 현재 1200만원대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금품을 수수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범죄가 인정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수수한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3000만원 미만이면 7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시계와 현금의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다. 이 경우 검찰이 전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은 작년까지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며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현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본부장의 메모 등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고, 합수본이 출범한 뒤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합수본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5년 12월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과 천정궁 젼경. /조선DB

◇선화예고 이전 관련 청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통일교 측은 2019년 10월 28일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과 관련한 청탁 대가라는 의혹을 받았고, 합수본은 지난 3월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책을 구입했을 무렵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가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합수본 경찰 수사팀은 전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반환했다.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보좌진은 불구속 기소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스1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한학자 총재도 ‘혐의 없음’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해오고,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도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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