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의혹’ 전재수 무혐의…“공소시효 만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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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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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이듬해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계와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데다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합수본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시계 등 금품 액수를 합쳐도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게 합수본의 설명입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7년입니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정가에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결론내렸습니다.
전 의원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또한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합수본은 전 의원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 등 남은 정교유착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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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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