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785만원 까르띠에 수수 의심, 시효는 지나"…임종성·김규환도 '혐의 없음'
2025년 8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현금 수수 의혹 임종성·김규환도 '혐의 없음'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오늘(10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와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합수본은 금품 수수가 의심되는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이 2018년 2월 구입한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시계가 동일한 모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가액의 총합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정리됐습니다. 그에 따라 합수본은 2025년 8월 21일 전 의원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적용되고, 3000만원이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합수본은 2019년 10월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책을 구매할 당시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없고, 통일교에서 1권당 2만원인 책을 정가로 구매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전 의원 수사과정에서 전 의원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점에 대해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4월 통일교로부터 각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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