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까지 해외서 버텼는데…” 군면제 43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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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귀국하지 않아도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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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귀국하지 않아도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1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를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이다. 이 가운데 ‘국외이주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였다.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은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상향 연령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병무청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43세 이하 상향 의견이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절충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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