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풍2동‧흥덕 2곳 26·2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김광호 2026. 4.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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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보정동 카페거리가 첫 지정된 이후 모두 27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수지구 풍덕천로 96번길 일대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 2천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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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보정동 카페거리가 첫 지정된 이후 모두 27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수지구 풍덕천로 96번길 일대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 2천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또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일원의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3만 7천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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