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촉구…"기부 활성화 기대"

2026. 4.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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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난 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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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을 비롯한 211개 자선단체들이 지난 1월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제공=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난 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금액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 단순히 기부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기부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대상 법인의 요건과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내 유산기부 규모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산기부는 개인 자산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해 부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정부 복지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영국의 경우 ‘레거시 10’ 도입 이후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약 23억 파운드(한화 약 4조 5600억 원)에서 최근 약 45억 파운드(한화 약 8조 92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도입 당시 제기됐던 세수 감소 우려보다 민간 기부 증가 폭이 훨씬 컸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연간 상속세 세수는 약 1253억~6263억 원 감소하지만 유산기부액은 약 2900억~1조 4500억 원 증가해 세수 감소분보다 약 2.3배 큰 기부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들의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기부 현장에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기부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이중과세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의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 2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응답자 65.3%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초록우산을 포함한 전국 211개 자선단체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단체인 초록우산은 지난 1월 21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입법 지지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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