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받자 성별 바꾼뒤 해외 도주…네오나치 검거

송치훈 기자 2026. 4.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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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성별을 바꾸고 해외로 도주했던 네오나치 인사가 도주 7개월 만에 체코에서 붙잡혔다.

9일(현지시간) 빌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사법당국은 최근 체코 루비 지역에서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리비히는 도주 전인 2024년 말, 독일에서 새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활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 이름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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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사진=레딧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성별을 바꾸고 해외로 도주했던 네오나치 인사가 도주 7개월 만에 체코에서 붙잡혔다.

9일(현지시간) 빌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사법당국은 최근 체코 루비 지역에서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검거했다.

리비히는 민족 선동,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 형 집행 직전 잠적했다.

조사 결과 리비히는 도주 전인 2024년 말, 독일에서 새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활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 이름도 바꿨다.

해당 법안은 별도의 의학적 소견 없이 본인의 신청만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 리비히는 성별 정정 직후 여성 교도소 수감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나, 수감 당일에 나타나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

체포 당시 리비히는 남성 복장에 삭발한 상태였으며, 검거 직전까지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니스 체르노타 할레 검찰청 검사는 “유럽 체포영장을 통해 신원을 확보했으며 체코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현재 독일로의 신병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리비히는 본인의 정체성이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별을 벗어난 사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 내에서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범죄자의 형 집행 회피나 여성 전용 공간 침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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