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고소한 10대, 경찰 무혐의 처리 후 사망

최경진 2026. 4.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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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사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19·여)씨는 사장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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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 남겨
경찰 “CCTV 등 증거자료 명백”…피해자 추가조사는 안 해
▲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사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19·여)씨는 사장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진행된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쪽 분량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해당 주점 CCTV와 B씨, 당시 동석자 2명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영업 종료 후 술자리가 이어졌고, 동석자들이 귀가한 뒤 A씨와 B씨가 오전 11시 30분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헤어질 때 배웅하는 모습과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면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월 21일 숨졌다.

A씨는 고소 이후 사망 전까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송치로 전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7일 보완 수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B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피해 진술과 다른 정황이 명확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족 역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으며, 이의신청 방법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등 증거 자료가 충분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된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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