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휴전 중 하루 15척‥피의 대가 청구"

이지은 2026. 4.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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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휴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하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의 당사국인 오만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에 합의한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다시 봉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란 혁명수비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고, 통행료도 협의해 중국의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또 "승인없이 통과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기존 항로 대신 이란 본토에 바짝 붙어있는 라라크섬 인근 좁은 통로를 이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라라크섬은 대함미사일과 해군 병력이 배치된 이란의 군사적 요충지로, 사실상 이곳을 톨게이트, 요금소로 삼아 통행료를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침략자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 배상과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를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당사국인 오만 측은 통행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이 만든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로, 통행료를 거둬들일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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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14154_36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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