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했나…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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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곽튜브가 아내와 아들이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해 눈길을 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고, 영상에서는 해당 문구가 슬그머니 삭제됐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곽튜브가 아닌 아내이기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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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유튜브 곽튜브가 아내와 아들이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해 눈길을 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고, 영상에서는 해당 문구가 슬그머니 삭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혜택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

해당 산후 조리원은 2주 이용에 최소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객실 간 차액이 수백 만원에 이르는 만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한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곽튜브는 인플루언서지만, 아내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직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곽튜브가 아닌 아내이기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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