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단가 조정 '90일 이내'로 완화…중동발 원자재 급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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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물가가 3%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특정 자재 가격만 급등한 경우에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만 따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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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수급 차질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의결했다. 기존에는 물가가 3%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특정 자재 가격만 급등한 경우에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만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억원 공사에서 철근이 1억원 필요한데 1억2천만원까지 올랐다면 철근에 한해 계약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도 적극 면제하고, 필요시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반기인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직전 대비 5% 이상 오를 때마다 수시로 조사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달 20일 정기조사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유류·나프타 등 가격 변동성이 높은 특별자재는 주 단위로, 철강재·전력케이블 등 공사비 비중이 높은 주요 자재 약 1천500개 품목은 월별로 관리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재 목록도 현행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이 표준 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사 작업의 물가변동 지수가 2.5% 이상 올라 계약금액 조정(3%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내하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를 이달 중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