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되면 軍면제' 해외 병역기피자, 40대 돼도 간다

제주방송 신동원 2026. 4. 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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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보다 5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자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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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병역 의무 면제 연령 38세→43세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보다 5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의적인 병역 기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자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역 미필자들이 유학이나 취업 등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시간을 끌다, 면제 기준인 38세를 넘겨 국내에 입국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등 법적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늘렸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 역시 40세에서 45세로 함께 연장했습니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의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려던 초안 내용은 국방위 병합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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