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김동훈 2026. 4.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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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신청 후 4개월 내(9월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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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 이달중 시행
계약기일 늦춰졌지만 양도 기준일은 그대로
강남3+용산 9월9일…신규 조정지역 11월9일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업일 기준 15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 소요기간과 신청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탓에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완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5월9일 이전 토지거래신청 이후 계약이 늦어지더라도 '소유권이전(잔금 및 등기)' 기준일은 종전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신청 후 4개월 내(9월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그외 서울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의 경우 신청 후 6개월 내(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외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인 까닭에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며 "준비가 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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