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죽기 싫어 이혼했다" 친딸 살해 女가수 전남편들, 결혼생활 법정 증언 '참혹'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고문 수준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과거 결혼 생활에서도 극도의 폭력성을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전 남편 B씨는 과거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살해한 딸의 친부이기도 하다.
증인 B씨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폭력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운동선수 출신인 A씨는 2003년 B씨와 결혼한 뒤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A씨의 폭력으로 인해 왼쪽 무릎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으며, 결국 '맞아 죽기 싫어 도망치듯 별거한 뒤 이혼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잔혹한 행위는 B씨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던 C씨에게도 반복됐다. A씨는 2022년 1월경 말다툼 도중 각목으로 C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용 가위를 던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C씨가 집을 나가자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추가 증인 신문과 함께 A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생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에 화상을 입히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후 딸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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