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합’ 대한항공, 아시아나 全기체 ‘동일한’ 운항 능력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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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중·단거리 기체에 대해 '회항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신청했다.
운항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승인 완료 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보유 전 기종에 대해 EDTO 인증을 갖게 된다.
10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월 아시아나가 보유한 에어버스 A321-200과 A321-네오에 대해 120분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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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시간 확대로 연료·시간 절감 효과
“통합 출범으로 ‘글로벌 톱 캐리어’ 도약”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A321-NEO’ 기종. [아시아나항공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090705595dlhk.jpg)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중·단거리 기체에 대해 ‘회항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신청했다. 운항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승인 완료 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보유 전 기종에 대해 EDTO 인증을 갖춰 동일한 운항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10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월 아시아나가 보유한 에어버스 A321-200과 A321-네오에 대해 120분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 승인을 요청했다. 해당 기종은 중·단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협동체 여객기다.
EDTO는 엔진을 2개 장착한 쌍발 여객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상 착륙 공항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은 제도다. 항공사들은 국제공인기관 또는 각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엔진 상태와 운용 경험 등에 따라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항 가능 시간이 길어질수록 항공사는 보다 직선에 가까운 항로를 선택할 수 있어 비행 시간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20분 EDTO를 확보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비상 착륙 공항이 없는 구간도 운항할 수 있다. 회항 시간 기준은 기본 60분에서 시작해 75분, 120분, 180분, 207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090705865jght.jpg)
특히, 이번 승인 신청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과정에서 늘어난 기체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인수˙통합계획을 발표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기종이 다르며, 같은 기종이라해도 엔진타입 등이 달라 기종 단순화 필요성 있다”며 “통합 시 신규 통합 노선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 기재 운영 전략 수립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자체 운영 중인 A321-네오와 A321-200 기종에 대해선 이미 EDTO 승인을 받았지만, 아시아나 보유 기체는 엔진 사양이 달라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321-200 시리즈 중 A321-231, A321-251NX는 대한항공 운항 경험이 없어 신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속성 EDTO를 신청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120분 EDTO 승인에는 약 1년이 걸리지만, 운용 경험 일부를 대체 인정받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은 두 기종을 제외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 중인 모든 기체에 대해 EDTO 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증이 완료되면 통합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모든 기체에 대해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관련 규정과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양사 통합 이후에도 대한항공의 안전 관리 체계에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종까지 승인을 마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모든 기체에 대해 EDTO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090706115edbr.jpg)
한편 한진그룹은 올해를 ‘통합 원년’으로 선언하고,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마무리해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작업도 병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코로케이션(Co-location)’을 통해 양사 일부 부서의 업무 공간을 통합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에 맞춰 ‘통합 비행 준비실’을 개소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완수하고 ‘글로벌 톱 캐리어’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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