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너네 잘못이잖아”…‘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한 사용자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4.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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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아직 회수 못한 물량을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 거부 중인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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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아직 회수 못한 물량을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 거부 중인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BTC’가 입력되며 사고를 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을 취소하며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전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해 빗썸 측에서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해야했다.

현재까지도 7개 물량(약 7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용자들은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관측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잘못 받은 비트코인은 현물 반환이 원칙이며, 현재는 1억원 대로 오른 상태다.

한편 사태 발생 직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긴급대응반을 꾸려 거래소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에 착수해 시스템 취약성과 내부통제 운영 미비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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