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 ‘무혐의’ 처분에 숨져

김보영 2026. 4.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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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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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여성은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30분쯤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자신을 사장이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했다. 조사 이후 측정된 피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85%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장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사건 직후 여성이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뒤인 21일 이의신청서와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건 직후 여성은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 확인되지 않은 자료였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요구하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8일 검찰에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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