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 개장…“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KBS 창원] [앵커]
고성군의 바닷가 야영장 터가 허가도 없이 파크 골프장으로 둔갑해 논란입니다.
사업자는 개발 행위 허가 같은 필수 절차를 건너뛴 것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까지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안가를 따라 초록빛 잔디밭이 펼쳐집니다.
길게 늘어선 야자나무 아래에서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를 즐깁니다.
최근 임시 운영을 시작한 18홀 규모 민간 파크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을 찾은 이들은 오전에만 200여 명.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동호인들로 주변 도로는 아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음성변조 :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담당(운영자) 입장에서는 혹시 사고 나면 뭐 할까 봐 전부 다 개인 사인을 받고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파크 골프장이 아닌 야영장으로 허가받은 곳입니다.
무허가 시설인 겁니다.
사업자는 9천여 제곱미터 터에 야영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몰래 파크 골프장을 만든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농지법 등 각종 법률 규제 검토도 모두 무시됐습니다.
게다가, 이용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성군이 수차례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고성군 개발행위 담당 : "이미 주말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시정 명령을 했고, 시정 명령 기간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시정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구나. 저희가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자는 뒤늦게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크 골프장 사업자 : "(위법 사항을) 알았음에도 계속 밀어붙인 건 사실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만하는 걸로. 원래 시설 허가가 나와 있는 야영장 부대시설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고성군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위법 영업을 강행한 사업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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