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수·압류 땐 바로 ‘기관지갑’으로…암호는 2인 이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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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보유·관리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통합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리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내부 관리 규정·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보유 현황 점검과 지갑 관리, 사고 대응을 총괄하게 한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3억 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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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가상자산 보유·관리 개선 방안
![‘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를까?’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11.22. ks@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seoul/20260410080303324fkld.jpg)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보유·관리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통합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니모닉코드(복구구문)를 노출해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등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리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내부 관리 규정·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은 ‘기관지갑 중심 관리’다. 앞으로 압수·압류·동결된 가상자산은 즉시 개인지갑에서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해 통제권을 확보한다.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처분해 분실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2.26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seoul/20260410080304907rvuf.jpg)
보안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관 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니모닉코드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이 분산 관리하도록 했다.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와 함께 출입 권한·기록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사후 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했다. 가상자산 유출 시 즉시 신규 지갑으로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거래 제한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해킹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담당자의 관리 역량도 끌어올린다. 각 기관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보유 현황 점검과 지갑 관리, 사고 대응을 총괄하게 한다.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과 연 1회 이상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3억 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부분 수사·징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확보한 자산으로 중앙정부(경찰청·검찰청·국세청) 780억원과 공공기관(적십자사·서울대병원) 3억 60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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