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끝까지 버티는 '7개' 회원 계좌 가압류

김학진 기자 2026. 4. 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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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끝까지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 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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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끝까지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 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BTC'가 입력되며 사고를 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62조 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회수됐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해 빗썸 측에서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7개 물량, 약 7억 원 상당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관측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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