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원 넘으면 외부감사”… 금감원, 감사인 선임 설명회 실시

강정아 기자 2026. 4.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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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첫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유한회사가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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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올해 첫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유한회사가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도 함께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사원 수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 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6821개사, 2024년 4807개사, 2025년 4747개사다.

금감원은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신속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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