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똑닮았는데 리얼돌 ‘음란물’ 아니라고?”…수입 허용 규탄 목소리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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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여성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의당은 8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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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장난감 리얼돌. 뉴스1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여성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의당은 8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통업체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 사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반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실제 리얼돌의 형태와 제작 과정, 유통 방식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부는) 리얼돌을 본 적은 있는 거냐. 지금 국내에서 리얼돌이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지 실태 파악은 된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리얼돌은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사람 같은 촉감을 만들고 음성 기능을 도입해 순종·저항모드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리얼돌은 사적 공간을 넘어 ‘체험방’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판매업자와 체험방 운영자들은 여대생·모델·특정 연예인 등 실제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소비되는지 고려해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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