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귀산 해상펜션, 해상 낚시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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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 귀산동 해상펜션이 1년여 만에 '불법 건축물'이란 오명은 벗었으나 정작 숙박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해상 낚시터'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귀산동 557-2 일원 공유수면에 있는 해상펜션이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유수면법상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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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요건 충족 못해 업종 변경
속보= 창원시 귀산동 해상펜션이 1년여 만에 ‘불법 건축물’이란 오명은 벗었으나 정작 숙박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해상 낚시터’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1월 28일 5면)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귀산동 557-2 일원 공유수면에 있는 해상펜션이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유수면법상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시설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인공구조물이 아닌 부유식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되면서 공유수면 점용 연장 허가를 불허해 2024년 말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질의를 이어왔고 지난 8일 ‘인공구조물’로 해석을 받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의 법적 지위만 회복했을 뿐 ‘펜션’ 영업은 불가능해졌다.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결국 시는 숙박 기능을 뺀 ‘해상 낚시터’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면서 운영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을 위탁한 삼귀마을협동조합에 따르면 주민들이 사업에 투자한 자부담금은 6200만 원이다. 이외에도 부대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상펜션 사업이 불과 1년을 운영하다 정지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자 조합 사이에서는 원금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계속 사업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며 “원금 반환 문제도 협약서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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