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피하는 지자체, ‘노란봉투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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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남 지자체들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8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등 5개 지자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거나 회신을 보낸 곳은 경남도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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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고 강제 이행 신청 방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남 지자체들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8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등 5개 지자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거나 회신을 보낸 곳은 경남도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교섭을 신청한 이들은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 노동자, 생활체육지도사, 365안심병동 간병사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교섭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지자체들은 담당 부서의 지정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정식 공문을 올리거나 회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와 화성시 등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노조는 경남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판단위)의 자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판단위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판단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했다. 도는 판정이 나오는 대로 단체교섭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판단위의 사용자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결과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류승택 공공노조 경남본부장은 “판단위의 결정은 준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 원청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판단 과정 또한 사용자 측 자료 위주로 검토가 이뤄지고 정작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 증거 등은 배제되고 있어 ‘사용자 편향적 운영’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 이상 지자체의 자율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다음 주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단체교섭 사실 공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지정 신청을 넣을 방침이다.
앞서 경남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또 경남관광재단과 관련해서도 오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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