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 "단순 친목 모임" 결론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골프비와 윤 교육감이 낸 식사비가 엇비슷해 사실상 '더치페이'였고, 선거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모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거쳐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일행 3명과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대납 받고, 당일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골프비를 낸 윤현우 체육회장은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매서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 SYNC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23일)
"골프 접대를 받으신 것 맞죠? 저녁 식사 대금은 누가 했습니까? 선거구민한테 식사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 조사 결과, 윤 교육감과 윤 회장이 당일 골프비와 식사비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비용은 각각 28만 원 정도. 경찰은 사실상 각자 비용을 부담한 이른바 '더치페이'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MBC충북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은 나머지 동석자 2명이 충북 연고가 없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선거와 무관한 친목 모임으로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아, 청탁금지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현우 체육회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편집: 천교화 /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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