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서 가혹행위
공군사관학교 선배 생도들이 예비 생도에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식 입교도 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식고문'을 하거나 나체로 얼차려를 주고,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김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 한 예비생도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1월 말부터 4주 동안 이뤄지는 입교 전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5명의 선배 생도들과 1명의 교관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예비생도는 진정서에 하체 부상을 입어 군의관으로부터 훈련 열외 권고를 받았지만, '가짜 환자'를 뜻하는 폭언이 돌아왔고 양손에 철모와 총기를 든 채 20분 넘게 서 있게 하는 얼차려도 이어졌다고 썼습니다.
맘모스빵과 1.5리터 음료를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식고문'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예비생도는 결국 공사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 SYNC ▶ 이성택 / 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공군사관학교 입교 전에 4주 동안 이뤄지는 민간인 신분의 합격생 대상, 기초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또는 폭언 등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인권위가 사실 확인을 위해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가혹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에 달했습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바인더로 찍어 내겠다"는 폭언부터, "빵과 1리터 음료를 10분 내로 억지로 먹게 해 다 토했다", "목욕탕에서 나체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진술도 쏟아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상대로, 일반 '사관생도'들이 군기 훈련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 SYNC ▶ 이성택 / 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지휘관의 지휘가 있다 하더라도 임관한 장교 또는 간부들에 의해서만 실시돼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한 기본권 제한을 수십 년 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했던 게 매우 큰 문제이고."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이 관련자를 징계하고, 공군참모총장은 기초훈련에 대해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사관학교 측은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영상취재: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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