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주병 폭행' 집행유예 받고 또‥그런데 불구속

이정숙 2026. 4.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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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명시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정숙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바닥에 쓰러진 남성이 고 김창민 감독입니다.

김 감독은 보름쯤 뒤 뇌사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검찰 보완 수사 요청 끝에 30대 이 모 씨와 임 모 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임 씨는 몸싸움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겁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7월 임 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임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영장전담 출신 현직 판사는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 높아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도주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하긴 한다"면서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말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숙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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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현수

이정숙 기자(sile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4046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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