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승소 판결에 ‘항소’…“심각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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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업계 최대 사업자인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건 심각한 위반 사항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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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9일)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의 거래를 중개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업계 최대 사업자인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건 심각한 위반 사항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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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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