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제 ‘레이카운티’ 부적격 취소 3세대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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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대단지 아파트 레이카운티(거제2재개발구역)에서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3세대가 이르면 이달 말 재분양 시장에 나온다.
9일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레이카운티의 계약 취소 주택 3세대에 대한 재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상 아파트 재분양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 또는 청약 당첨 후 자격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사유 등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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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대단지 아파트 레이카운티(거제2재개발구역)에서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3세대가 이르면 이달 말 재분양 시장에 나온다.

9일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레이카운티의 계약 취소 주택 3세대에 대한 재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옵션비 포함)은 ▷108동 403호(84A) 6억7055만 원 ▷304동 603호(84B) 6억773만 원 ▷307동 1304호(84A) 6억2191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타입별로 3개월 평균 9억~1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통상 아파트 재분양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 또는 청약 당첨 후 자격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사유 등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물량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규정에 따라 무주택 가점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 측은 재분양 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제구에 재공급 승인을 신청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일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특성상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만 기대하고 접근하기보다 청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접근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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