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북한강 관광지에 “무려 32년째 방치 중인 흉물 호텔”…속사정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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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북한강변 관광지에 있는 한 호텔이 공사가 중단된 채 32년간 방치돼 도심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C시행사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치된 건물이 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자금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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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북한강변 관광지에 있는 한 호텔이 공사가 중단된 채 32년간 방치돼 도심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폐건물은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9일 경기도와 C시행사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1990년 개인사업자인 A씨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지상 5층, 51객실 규모로 건축을 시작했다.

이후 1993년 사업 소유권이 개인사업자 A씨에서 시행사 B사로 넘어갔고 1994년 B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자 공정률 약 50%에서 중단됐다.
이후 매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며 사업 재개가 기대됐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건축 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다 2018년에 다시 C시행사가 이곳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며 또다시 사업 재개 기대감이 불었지만 이번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공사가 수십년 동안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북한강변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점과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
인근 주민 D씨는 "오래된 만큼 너무 위험하다"며 "이 지역은 관광지인데 경관도 훼손되고 신속한 철거를 해야 한다"고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C시행사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치된 건물이 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자금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은 개인 사유지와 건물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 안전 관리만 진행하고 있다"며 "방치된 건물들을 지자체에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강제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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