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소액투자자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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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과 장기 보유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과 주식 거래세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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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세·양도세 바꿀 필요"
정부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과 장기 보유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과 주식 거래세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배당수익에 14~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종합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고소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췄다. 이번에 논의되는 소액주주 대상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기존의 '간접 인센티브'와 달리 개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세수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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