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요] 관행 vs 법적 경계… 알바 취식, 어디까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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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취식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면서(중부일보 4월 8일자 1면 보도), 근무 중 음식 섭취가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장 내 원재료나 판매용 제품은 사용자 소유물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먹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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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허용·관행 땐 범죄성립 부정
전문가 "분쟁 예방 위해 명문화 필요
근로계약에 구체적 기준 명시해야"


아르바이트생의 취식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면서(중부일보 4월 8일자 1면 보도), 근무 중 음식 섭취가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장 내 원재료나 판매용 제품은 사용자 소유물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먹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평소 식사를 대신해 판매 제한 시간 전후인 간편식 또는 그 외 메뉴 취식이 묵시적으로 허용됐거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김밥·삼각김밥·샌드위치·햄버거 등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는 신선식품에 대해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점주의 재량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와 개인 자영업 매장 전반에서도 근무 중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음료와 식사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폐기 예정이거나 판매 중인 음식·음료로 식사를 대신한 취식 행위를 둘러싼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식이 허용됐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점주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이지만 노무법인 위너스 대표 노무사는 "사업장 내의 원재료나 판매용 제품은 엄연히 사용자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이를 취득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평소 사업주가 폐기 상품의 취식을 묵시적으로 허용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음료의 범위, 수량, 시간대를 '1일 1회 특정 가격대 이하의 제품 제공'이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처리 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단 취식이나 외부 반출이 적발될 경우 인사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르바이트생의 취식 문제는 근로계약 조건 전반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업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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