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김대환 기자 2026. 4. 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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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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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수선유지급여 관리·감독 등 의무 명시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을 통해 보장기관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해 수선품질을 높이고 대기자 적체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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