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법행위 단속…12곳 적발

이현도 기자 2026. 4.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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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봄나들이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2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체 1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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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축산물판매업 미신고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농·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인천시는 봄나들이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 동안 지역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체와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2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체 1곳도 적발됐다.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 3곳도 적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1개 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던 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 확인을 위해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도 기자 hd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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