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법행위 단속…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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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봄나들이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2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체 1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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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 동안 지역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체와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2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체 1곳도 적발됐다.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 3곳도 적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1개 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던 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 확인을 위해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도 기자 hd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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