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음료’…2명 숨졌는데, 김소영 “고의 없었다”, 유족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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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물 음료'로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번째와 세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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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김소영 모습. [방송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d/20260409174603787armz.pn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약물 음료’로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사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넨 것은 이들이 잠들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 살해하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계속해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김소영에게 “피고인의 고의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번째와 세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소영은 미결 수용자가 통상 착용하는 녹색 수의(수용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에 마스크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김소영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30석의 비교적 작은 법정은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객으로 가득 차 10여명이 선 채로 재판을 봤다.
특히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친형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독약을 고맙다며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달 19일에는 추가 피해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감소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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