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되면 군면제" 해외서 버티던 아들, 이젠 43세에도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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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귀국하지 않아도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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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귀국하지 않아도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를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였다.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은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다만 전시병역의무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내용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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