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대리비 받은 지방의원 후보자 5명 줄줄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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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 논란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경선 후보가 9일 줄줄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역의원·기초의원 지방선거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수령 사건 관련 후보자 5명은 경위서 징구 및 공관위 대면 면접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후 자격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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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 논란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경선 후보가 9일 줄줄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역의원·기초의원 지방선거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수령 사건 관련 후보자 5명은 경위서 징구 및 공관위 대면 면접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후 자격 박탈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위원장은 또 "이원택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자인 김슬지 도의원의 선거구 후보자 결정도 보류했다"며 "동일하게 경위서 징구 및 공관위 대면 면접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또 "조사 대상자 중 지방선거 공천심사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감찰단은 이와 관련해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지난해 11월 30일 논란의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당원 등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도내 청년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지급한 버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의 경우 금품제공이 금지돼 있는 만큼 지급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원과 참석자에게 회수를 지시해 모두 돌려받았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약 20명 가량의 청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역에 따라 2만~10만원 수준의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등 금액은 총 68만원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와 그 배우자 등이며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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