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 핵심” 산기협, 의정 우수 의원 6人 시상

김영준 2026. 4.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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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이하 의정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6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기협이 2023년에 제정한 의정상은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안을 선정하고, 이를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2회 의정상 수상자로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선정됐다.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시상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고동진 의원, 황정아 의원, 구자균 산기협 회장, 조승래 의원, 최수진 의원, 류석현 기계연 원장(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추진위원장)

올해 수상자 6인은 산업기술 혁신 환경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자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해 ICT·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는 법률안을 발의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편해, 산업 현장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인프라 구축·전문인력 양성·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AI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R&D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토대도 구축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하고 특례 프로세스 개선, 법령 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 과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혁신과 투자 동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수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 기한 연장 등을 추진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의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대규모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신속한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특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구자균 회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안정적으로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의정상을 통해 좋은 의정활동이 지속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기협은 의정상 시상을 통해 산업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을 조명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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